종합 상담실

문의드립니다. 이민혁
불법으료행위로 인하여 민사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내용인즉,,,

1, 원고에게
가.피고 000는 7,000,000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나.피고 ***는 피고000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3,500,000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피고000와 연대하여 기재돈 중 350만을 지급하라고 했는데..그럼 만약에 피고***는 350만을 지급하고 또다른 피고000는 미지급한다면..원고는 미지급자에게만 압류나 기타 차압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연대하여 지급하라 했으니까...혹시 피고***만 지급했다하더라고 원고는 둘다에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건가요?...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만약 피고000는 미지급한다면 원고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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