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피고 2인 모두 연대책임이 있는 금액은 3,500,000원입니다...
피고들이 3.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보아서, 압류 상대방 혹은 압류 금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현 단계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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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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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료행위로 인하여 민사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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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내용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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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 가.피고 000는 7,000,000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 나.피고 ***는 피고000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3,500,000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
>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피고000와 연대하여 기재돈 중 350만을 지급하라고 했는데..그럼 만약에 피고***는 350만을 지급하고 또다른 피고000는 미지급한다면..원고는 미지급자에게만 압류나 기타 차압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연대하여 지급하라 했으니까...혹시 피고***만 지급했다하더라고 원고는 둘다에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건가요?...
>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만약 피고000는 미지급한다면 원고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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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