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1346번 궁금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뜻은...이렇습니다.

700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피고 1과 피고2는 각각 연대하여 350씩 지급하라고 했는데...여기서 지불능력이 있는 피고1은 350 지급을 하였고 당장 능력이 없는 피고2는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 될것인데...이럴경우 원고는 피고1에게도 연대하여 기타 차압이나 압류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당장 지급을 보류한 피고2에 대해서만 가능한건가요?...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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