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의 늦장데응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슬관절 하부를 절단한 경우와 달리 슬관절 상부를 절단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높고, 의족을 사용하더라도 슬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워 상당히 불편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친의 장애 상태를 발생케 한 데 대해, 두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근육/신경/혈관 손상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병원 측으로서는 골절에 대한 처치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손상에 대해서도 진단과 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의 수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한 과가 있는 곳으로 전과하거나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과나 전원은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병원에서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다가 10시간 이후에야 전원 하였다면, 전원시기를 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의 경우에는 골절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였거나, 사고로 인해 이미 손상된 혈관을 발견하지 못하고 골절에 대한 처치만을 하였다면, 일정 부분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측의 진단, 처치 및 전원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재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왕 치료비 일부/향후 치료비 일부/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외상이 비교적 심한 경우였다면, 병원 측으로서도 진단과 처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정도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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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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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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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2006년 3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경 차를 집앞으로 빼놓고 차고 셔터를 닫으려고 차뒤에 있다가 사이드가 풀린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나서 바로 엠블란스를 타고 고대구로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
>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의사는 진통제나 놓고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다가 저녁 6시 쯤에서야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2급인 명지성모병원으로 갈것을 요구했고 우린 의사말을 따라 명지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
> 18일 저녁 명지성모병원에서 부서진 오른쪽 다리뻐에 쇠심을 박는 수술과 함께 오른팔엔 골절로 석고를 하였으나
> 20날에는 혈관에 이상이 있는것 같으니 빨리 고대구로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다시 고대구로병원으로 와서 혈관이식수술을 받았으나
>
> 이미 몇일이 지나서 혈관수술을 받은지라 상할대로 상한 혈관은 자꾸 막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혈관 이식술과 혈관 재건술을 포함하여 4번의 수술끝에 급기야 우측하지 슬관절 상부절달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고대병원에서는 몇일전 퇴원한상태입니다.
> 저희가 의아한것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없으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보낼것이지 왜 열시간가량을 응급실에 잡아두었는지
> 또 명지성모에서도 이런 사고일땐 혈관에도 이상이 있을수 있다는걸 알텐데 왜 이틀이 지난 20일에서야 초음파 사진을 보고는 \"다리 잘르고 싶어요! 빨리 큰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했는지 또 대학병원에서 왜 2급인 명지병원으로 보냈는지..두 병원의 행동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 또한 다른병원에서도 전원갈 병원을 원무과에서 결정을 하나요?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의사에게 왜 하필 서울시내 많고 많은 병원중에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명지성모병원으로 보냈냐고 하자 자기가 고른게 아니라 원무과에서 골라 전원소견서를 팩스로 보냈고 그중에 수술을 할수 있다는 병원이 답을 보내와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의사 자신도 거기가 작은 곳인지 어떤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
>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원무과에서 전원갈 병원을 고르나요?
> 단순이 그 병원의 시설이나 수술할 능력이 되는지 보고 고르는게 아니라 다른 병원서 수술할수 있다는 말만 보고 환자를 그냥 보낼수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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