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자궁 근종수술 하다가요관손상 임영섭
아내가개인산부인과에서 자궁 근종 수술 받고 회복 단계에서소변이 안나와서 대학 병원으로 수송해서 검사결과요관손상으로요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5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18일간 입원 했어요.. 요관은 재발 위험이있어서 손해배상문제는 회복이 어느정도 지난 다음에 청구 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퇴원해서 지금까지 2년째검사꼬박받고 있는데 몇칠전에 저희가 손해배상 문제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의사말로는 자기는 의사을 양심상 대학병원비랑 간병비등 자기가 부담하는등 자기는 모든것을 다취했다고 그것으로 우리하고 구두상으로 증빙서류가 없지만 환자하고 가족들과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우리아내는 퇴원해서 일상 생활 하는데걸리는기간이6개월정도 걸리고 지금까지6개월정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데 손해보상 받을수가 없나요..어떻게 해야 될까요..만일 변호사 선임하면 이길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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