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없는 의무기록 비밀누설件
정승식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무중 재해로 관련서류(휴직원, 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만, 직장에서는 이런 저의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조사란 제가 수술입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을 환자인 제 동의 없이 팩스로 송수신 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이 명시한 비밀누설의 금지를 준수하지 않고 누설한 잘못이 있겠고, 직장은 저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 정보를 요구하고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