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1348번 궁금이
답볌 감사합니다..
근데..

결정문보면...
피고1은 700을 지급하라...<--이렇게 (피고1이 주범이고,, 피고2는 양벌규정에의해 고용인 관리의무 소홀로 같이 처벌)

그리고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금액중 350을 지급하라..<--요렇게

지급기한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 지연손해금 가산..

여기서 보면 피고1이 주범이라서 700을 판결받았고 다만 피고2는 위의 내용으로 주범인 피고1과 연대하여 각 각 350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피고2는 능력이 되어서 판결문대로 350을 지불하였고 주범인 피고1은 능력이 안되서 미지급하였다면...원고는 미지급금에대해서 법적 압류조치를 할터인데....여기서 가장 중요한 궁금점으로...과연 이미 지불이 완료된 피고 2에 대해서도 법적인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아니면 미지급한 주범 피고1에대해서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건지...

자꾸만 되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