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볼 수 있나요? 관리자
보험사에 골절의증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후, 가능하다면 골절의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측에서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본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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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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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다리뼈에 금이가서 개인정형외과에 다니고있는데요, 2번째 진료한 날 보험사에 제출 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담당의사가 끊어줄 수 없다며, 정 끊어가려면 골절의증으로 밖에 끊어줄 수 밖어 없다네요. 그것도 진단서 수수료가 2만원이나 받으면서요...
>
> 첫날 엑스레이 짝었을땐 종아리(정강이) 뼈에 금이 갔다며 반 깁스(발가락부터 엉덩이 밑부분까지 깁슨데 전체 깁스는 아니예요.) 처치를 해 놓았는데 둘째번 엑스레이 찍었을땐 엑스레이가 잘 안보인다면서 진단서를 못끊어준다니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제가 이런 말씀을 담당의사에게 드리니 그분이 화를 내며 자기의 의학적 지식에 도전하냐? 며 무척 화를 내는군요...
>
> 보험료를 탈 수있는 방법은 골절 진단서인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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