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348번 박호균 변호사

피고 2는 350만원에 대한 지급의무만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으로 피고 2를 상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집행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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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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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볌 감사합니다..
> 근데..
>
> 결정문보면...
> 피고1은 700을 지급하라...<--이렇게 (피고1이 주범이고,, 피고2는 양벌규정에의해 고용인 관리의무 소홀로 같이 처벌)
>
> 그리고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금액중 350을 지급하라..<--요렇게
>
> 지급기한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 지연손해금 가산..
>
> 여기서 보면 피고1이 주범이라서 700을 판결받았고 다만 피고2는 위의 내용으로 주범인 피고1과 연대하여 각 각 350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 그래서 피고2는 능력이 되어서 판결문대로 350을 지불하였고 주범인 피고1은 능력이 안되서 미지급하였다면...원고는 미지급금에대해서 법적 압류조치를 할터인데....여기서 가장 중요한 궁금점으로...과연 이미 지불이 완료된 피고 2에 대해서도 법적인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아니면 미지급한 주범 피고1에대해서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건지...
>
> 자꾸만 되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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