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1364번요 궁금이
좀전에 전화로도 상담을 잠시했었는데여...

오늘 피고2는 지급(350)을 하였고 피고1은 지급(350)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00시부터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측이 뭔가 수를 낼 터인데..

혹시나 연대책임을 지던 피고 2에게도 또다른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가요?...아님 오로지 미지급한 피고1에 대하여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판결문 내용을 다시금 첨부합니다.
1.원고에게
가.피고1은 700만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나.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중 350만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상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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