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박은애
안녕하세요..
저는 28세의 미혼여성입니다.
저는 한달 전, 피부과에서 여드름때문에 ipl이라는 레이져치료를 받던 중 의사선생님의 과실로 오른쪽 볼 대부분에 심부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은 화상상처치료를 하였으며, 이제 앞으로는 흉터 재생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색깔이 제대로 돌아오는데까지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좀 깊은화상부위는 흉터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피부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치료는 물론이고 자외선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이라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얼굴로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병가중(4개월예정)입니다. 물론 병가중엔 월급은 나오지 않구요, 병가를 쓰려면 여름휴가와 연월차를 다쓰고 병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인것은 10월에 결혼을 앞둔 상태라 결혼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의 흉도 그렇고, 자외선때문에 신혼여행도 그렇고...
정말이지 다른데도 아니고 얼굴이라서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제가 피해보는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과실을 범한 의사선생님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치료비,교통비,급여,정신적인피해보상.. 다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대한 보상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건지, 보상합의는 어떤 내용과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 지 정말 막막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할 수 도 없고.... 제맘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가는 분명 허술할테고....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