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358번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이 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을 하거나,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 금액을 나홀로 소송 형태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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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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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균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건 퇴원 후 6개월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거에 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 저는 소액이라도 받아야 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그냥 넘어가기는 제가 너무 억울 하잖아요..
>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제가 소액의 위자료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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