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364번요
박호균 변호사
피고 2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1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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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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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전에 전화로도 상담을 잠시했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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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고2는 지급(350)을 하였고 피고1은 지급(350)을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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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밤 00시부터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측이 뭔가 수를 낼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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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연대책임을 지던 피고 2에게도 또다른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가요?...아님 오로지 미지급한 피고1에 대하여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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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판결문 내용을 다시금 첨부합니다.
> 1.원고에게
> 가.피고1은 700만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 나.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중 350만원을 2008.3.31까지 지급한다.
>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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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