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공소시효에 관해... 관리자
동네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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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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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1999년 군생활을 하다 다친 후,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 군대 복귀 후 수술하여 현재 상이군경 6급입니다.
>
>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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