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해배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환자의 상태와 상대방의 배상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병가 4개월 동안의 수입상실분/기왕의 치료비/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정도가 무난해 보입니다.
흉터가 그리 크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한 금액을 위자료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에 외출이 제약되는 면과 신혼여행과 결혼준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위자료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자료는 사망과 달리 장해의 경우 그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일주당 50만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료사고의 경우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과 가해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적정한 금액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사유에 따라 질문자께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한 후 상대방과의 협상과정에서 절충하는 방법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방법입니다..
다만 얼굴에 있는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가 남는 경우에, 질문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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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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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8세의 미혼여성입니다.
> 저는 한달 전, 피부과에서 여드름때문에 ipl이라는 레이져치료를 받던 중 의사선생님의 과실로 오른쪽 볼 대부분에 심부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 지난 한달동안은 화상상처치료를 하였으며, 이제 앞으로는 흉터 재생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그렇지만, 피부색깔이 제대로 돌아오는데까지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좀 깊은화상부위는 흉터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피부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치료는 물론이고 자외선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은행이라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얼굴로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병가중(4개월예정)입니다. 물론 병가중엔 월급은 나오지 않구요, 병가를 쓰려면 여름휴가와 연월차를 다쓰고 병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그런데다 설상가상인것은 10월에 결혼을 앞둔 상태라 결혼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의 흉도 그렇고, 자외선때문에 신혼여행도 그렇고...
> 정말이지 다른데도 아니고 얼굴이라서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제가 피해보는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 현재, 과실을 범한 의사선생님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치료비,교통비,급여,정신적인피해보상.. 다 해준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대한 보상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건지, 보상합의는 어떤 내용과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 지 정말 막막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할 수 도 없고.... 제맘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가는 분명 허술할테고....
>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