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심장 수술 시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만철
어머니께서 (54세) 감기몸살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대병원응급실에 입원해 각종 피검사와 심전도 ,엑스레이, CT촬영 결과 심장이 약간 부어있는 것 같은 소견을 보인다하여 심장초음파촬영을 했고, 결과 심낭에 물이 차있어 그것을 주사기를 통해 빼내는 시술(증상이 경미해 수술은 절대 아니라 했음) 을 할거라 했고,
시술 시 주사기가 심장벽을 찔러 출혈이 생기는 등등의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잇으니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 했고, 서명을 했음)
중환자실로 옮겨 (중증은 아니나 심장 관련이라 심혈관계중환자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음) 이튿날 다시 초음파촬영을 해보니 물이 생각보다 적게 차있어서 약물투여를 통해 소변으로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주사기 시술은 안해도 된다고 했음)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고, 결과 물이 빠져나오지 않아 애초에 하려 했던 주사기 시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하기로 한 오늘 갑자기 수술실에서 주사기 시술을 하던 중 주사기로 심장 벽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시간 쯤의 갑작스런 수술이 끝나고 담당의사는 피도 멈추게 했고, 물도 잘 뺐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님 동의서 작성 시 만약의 사고에 대해 고지를 했으니 환자와 보호자 책임인가요?
원래대로라면 간단하단 그 시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에 계셔야 할 분이
심장 절개를 하고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인공호흡기 (심장관련 수술은 후에 모두 호흡기를 단다고 간호사 말함) 를 달고 마취에서 회복중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간과 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안고 가야할 상처의 후유증은 모두 고스란히 저희에 몫이 될 분위기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인가요?
절박한 저의 심정을 헤아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같은 서민의 고충에 해주시는 친절한 답변이 변호사님의 노블레스오블리제라 생각하고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두서없는 저의 글을 끝가지 읽어 주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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