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심장 수술 시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리자

일정기간 경과 후 향후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거나 생존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확인되면, 법젹 해결 여부를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였던 이유, 과정, 향후 환자의 상태, 향후 진료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만철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니께서 (54세) 감기몸살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대병원응급실에 입원해 각종 피검사와 심전도 ,엑스레이, CT촬영 결과 심장이 약간 부어있는 것 같은 소견을 보인다하여 심장초음파촬영을 했고, 결과 심낭에 물이 차있어 그것을 주사기를 통해 빼내는 시술(증상이 경미해 수술은 절대 아니라 했음) 을 할거라 했고,
> 시술 시 주사기가 심장벽을 찔러 출혈이 생기는 등등의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잇으니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 했고, 서명을 했음)
> 중환자실로 옮겨 (중증은 아니나 심장 관련이라 심혈관계중환자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음) 이튿날 다시 초음파촬영을 해보니 물이 생각보다 적게 차있어서 약물투여를 통해 소변으로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주사기 시술은 안해도 된다고 했음)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고, 결과 물이 빠져나오지 않아 애초에 하려 했던 주사기 시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시술을 하기로 한 오늘 갑자기 수술실에서 주사기 시술을 하던 중 주사기로 심장 벽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3시간 쯤의 갑작스런 수술이 끝나고 담당의사는 피도 멈추게 했고, 물도 잘 뺐다고만 얘기했습니다.
> 이런 경우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님 동의서 작성 시 만약의 사고에 대해 고지를 했으니 환자와 보호자 책임인가요?
> 원래대로라면 간단하단 그 시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에 계셔야 할 분이
> 심장 절개를 하고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인공호흡기 (심장관련 수술은 후에 모두 호흡기를 단다고 간호사 말함) 를 달고 마취에서 회복중입니다.
>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간과 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안고 가야할 상처의 후유증은 모두 고스란히 저희에 몫이 될 분위기입니다.
> 어쩔수 없는 경우인가요?
> 절박한 저의 심정을 헤아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같은 서민의 고충에 해주시는 친절한 답변이 변호사님의 노블레스오블리제라 생각하고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 두서없는 저의 글을 끝가지 읽어 주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