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련지요? 전성균
2005년 7월 유명 a 대학병원에서 어머니께서 원인 미상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무슨 암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며칠전 다른 b종합병원에서 신경내분비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대학을 휴직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오는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진으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못받았다는 것이죠...

a병원 오진에 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선인지 궁금합니다.

a병원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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