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통사고 x-ray 판독과실 여부
고민정 팀장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퇴행성 등 기왕 질환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합의과정에서 단순 염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사에 재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퇴행성질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또한 초기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이 단순 방사선 촬영만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술적 치료 시점이 지연되어 장애가 증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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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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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x-ray촬영만 해서 요추/경추부염좌로 3주 진단 나왔습니다.
> 단순 염좌로 알고 3일간 입원/퇴원하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하였
> 으나 통증은 지속되었고,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판정이
> 나왔습니다.
> 단순 염좌로만 알고 이미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하였는데, 처음 병원의 과실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