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출혈 후 혼수상태 관리자

환자 혹은 그 직계존비속에게는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을 열람할 권리는 물론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은 이후 민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형사절차에서는 엄격한 입증책임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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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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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희 매형이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니 뇌출혈로 피가 뇌에 고여있다고 하며
>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뇌를 쉬게 한다며 잠이오는약을 투여했고
> 같이 수술한 사람들은 다 깨어났는데,수술후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 물어보면 약이 독해서 깨어 나는데 오래걸린다고 했고 1주일후면 깨어난다고 하더니 20일이 지난 지금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한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
> 의사들의 말이 틀려져서 혹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 대비하려고 하는데요,
> 듣기로는 의료사고시 진료기록을 의사들이 나중에라도 조작할 염려가 있으니
> 그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요,
> 그리고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
>
> 참고로 전 대전지검 수사관입니다.
> 향후 소송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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