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어디선까지입니까?
이명희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이의를 제시하셨는데..
눈밑지방제거 성형 수술후 구토증상이 나타나서 구토 후 수술부위 출혈이 터져 고인 출혈을 제거하는 (안압이 오를 수 있어 즉시 수술함) 수술을 받고 어지러움 증이 지속적으로생겨 한참을 회복 후 퇴원하셨습니다
수술3일 후 내원하셔서 본인을 구토하게 만든 부분과 구토할 수 있다는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이로서 본인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다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쪽에 환불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구토는 수술 한 모든 분이 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 아주 특이한 경우 너무 긴장을 하거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불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것입니까?
빠른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