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도와주세여,,,
고민정 팀장
부검감정 결과상의 사인이 루프스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전 루프스 질환과 관련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처치가 적기에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명백한 과실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사절차에서 요구하는 입증정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루프스가 주된 사망 원인인 경우에는, 민, 형사 절차 모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과실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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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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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의 처 어머님께서 2006년 4월초에 루프스라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몇년동안 원인을 모르게 아프시다가 개인병원으로 가셨는데 배에 물이 있다고 하셔서 치료를 하신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대학병원에 병명이라도 알아볼려고 갔습니다...
> 20일도 안되서 돌아가셨습니다...
> 병원에서는 폐결핵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루프스병일수있다고 병원에서 말했습니다.그후 바로 의식을 잊고 돌아가셨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결과에서 루프스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 후 인지사건으로 올라갔는데 검찰청에서 불기소 사건처리되었습니다..
> 다시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어떠한 진전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어서 글을씁니다.
> 많으 조언부탁드립니다.
> 제 연락처는 010-4001-4660번입니다..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