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어디선까지입니까? 박호균 변호사

눈밑 지방 제거 성형술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왕치료비 반환(환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토로 인한 재수술 비용/입원비용을 어느 측에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토 발생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눈밑 지방 제거 성형술로 인해 희박하더라도 안압상승, 구토, 수술 부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눈밑 성형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발생한 합병증의 가능성, 이후 대처 방법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기에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
이명희님의 글입니다.
=======================================

>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고객분께서 이의를 제시하셨는데..
> 눈밑지방제거 성형 수술후 구토증상이 나타나서 구토 후 수술부위 출혈이 터져 고인 출혈을 제거하는 (안압이 오를 수 있어 즉시 수술함) 수술을 받고 어지러움 증이 지속적으로생겨 한참을 회복 후 퇴원하셨습니다
>
> 수술3일 후 내원하셔서 본인을 구토하게 만든 부분과 구토할 수 있다는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이로서 본인은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다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
> 저희 쪽에 환불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
> 구토는 수술 한 모든 분이 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 아주 특이한 경우 너무 긴장을 하거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불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것입니까?
>
> 빠른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