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련지요?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친의 경우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질환이 악화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합의의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진단을 하였더라면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모친의 상태나 나이, 병원 측의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확인이나 평가를 해 보지 않은 답변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친이 앓고 있는 신경내분비암의 유형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하였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의 기대와 달리 소액의 배상만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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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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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유명 a 대학병원에서 어머니께서 원인 미상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 무슨 암인지 모른다는 거죠...
> 근데 며칠전 다른 b종합병원에서 신경내분비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 그동안 동생은 대학을 휴직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오는등
>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진으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못받았다는 것이죠...
>
> a병원 오진에 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할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선인지 궁금합니다.
>
> a병원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