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진료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요통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인가, 신경손상 등으로 하지 마비가 발생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회복가능성이 높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장애가 계속 남는다면, 병원 측의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진료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외형상 한방에서의 침술과 유사한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어서,
진료기록과 질문자 측의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병원 측에서 정확히 어떤 시술과 약물을 사용한 것인가를 확인해야겠지만,
시술과정의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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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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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쓴 그대로 병원 진료 후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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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는 원래 허리가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허리가 좀 안좋아져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디스크로 진단하고 허리 부분에 침을 놓고 약을 먹으라고 처방했습니다. (일단 한의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침으로 시술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도 궁금하군요) 병원에 가실 때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셨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날이 되자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10여 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단 하루만에 병세가 심각해졌음에도, 단지 디스크가 심해진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에 간 결과, 디스크는 확실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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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디스크 환자라도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던 사람이 병원 진료 후 그 다음날부터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병원측의 진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만약 의학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은 있는 것입니까? (의료분쟁과 관련해서 워낙에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런 염려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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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알고 싶군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