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조우증으로 입원중 3일만에 사망 고민정 팀장

흉통을 사전에 호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심근경색은 예방이나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해야 겠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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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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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동에서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인데요
> 병동에서 00시25분 심장정지후 15분만에 엠보도 없는 베드로 응급실로 와서 정지한 심장에 보호자 동의없이 CPR과 강심제를 투여한 경우입니다
> 정지한 심장에 CPR을 할경우 심장이 붙고 혈관이 커지지 안은지 그래서 허열성 심장질환으로 국가수 결과가 나온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고 CCTV를 보면 응급환자를 걸어서 오고있는 걸로 보아서는 병실에서 죽은걸로 보입니다 근데 진료 기록은 내려와서도 심장이 뛰었다는 기록이예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 그리고 엑스레이도 입원 당일날 찍지 않았는데 찍은걸로 되어있고요 당직의사는 병동이 아닌 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도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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