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사망(30대 남)
관리자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인햬야 겠지만, 고열을 동반한 폐렴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원인 파악이나 경험적 항생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 기계 호흡 등 중환자 치료가 조기에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전원 시점은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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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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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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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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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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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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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토) 새벽 01:00 고열로 인하여 A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X-ray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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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반실로 입원. 담당의사의 X-ray 판독 결과 폐렴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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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사 및 가래 체취..(가래의 경우 토/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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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일(일) 내과 과장 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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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월) 항생제 링겔 투여로 점차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짐
>
> 4월 8일(화) 새벽 06:00 고열로 인하여 보호자 알아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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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에게 의사 내진 요구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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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담당의사 내진. 단순폐렴으로 인한 고열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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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 발생시 사람을 못알아볼 수 도 있으며, 폐렴의 경우 장시간(2~3일)이 지나면 열이 내려간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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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대학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본인(의사)도 그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으니 A병원에 있을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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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계속 불안해하자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병원을 옮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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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대학병원으로 후송...(A병원 엠블런스 이용하였으나, 해당 링겔만 꽂은체 이동. 당시 환자는 호흡이 힘들었으며, 이동침대로 옮길 때도 혼자 걷지 못해서 담당 간호사들이 부축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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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응급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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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인공호흡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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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식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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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응급실 담당의사가 폐혈증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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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중환자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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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심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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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수) 06:00 2차 심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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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0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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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위 환자의 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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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이 있는 소위 말하는 싱글대디인 오빠가 저렇게 허무하게 가버린 것이오빠의 몸이 좋지 않아서만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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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에게는 쉽게 발병하지 않는다는 폐혈증이지만, 8일(화) 새벽에 빠른 치료만 되었다면 폐혈증 예방과 관련된 약물이 투여만 되었다면 이리 쉽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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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담당의사의 무사안일한 진료가 결국 오빠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나 싶네요...(A병원은 준종합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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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8일에 B병원(대학병원)의 응급실 담당의와 얘기할 때 A병원의 과실부분이 아니냐고 질문하였으나, 응급실 담당의는 A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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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원체 경황이 없다보니, 별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장례식 다 치르고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의료과실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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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빠의 남겨진 애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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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말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가버린 것에 대해 부모님께 많이 죄송해할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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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먼제 보낸 부모님의 맘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오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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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식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오빠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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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이 의료과실로 인정이 되는건지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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