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계호흡기 삽입 중 치아 손상의 과실 판단
박호균 변호사
기관 삽관 도중 치아가 발거 된 과정에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 배상액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환자 측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가 제기될 경우, 치아가 발거되게 된 사정 중 응급상황이었다는 점, 기관 삽관 과정에서 치아가 발거될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 등은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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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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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전 쯤, 저희 아버지께서 신장투석을 받으시던 중 호흡곤란(폐에 물이 참)으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동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환자 상태와 중환자 병동 안내를 한 후, 환자가 기계호흡기를 삽입하던 중 앞니 한 개가 빠졌다고 하며 제게 빠진 앞니 하나를 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선 이빨 하나 빠진게 대수는 아니었거니와 추후 병원측에서 적절한 치료가 있겠지 생각하며 넘어갔었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긴 후에도 주치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치과 치료를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치아도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빠졌더라구요. 담당 과장을 찾아가 불만을 얘기하니깐, 그런 위험성은 있긴한데 처치한 주치의가 서툰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응급상황과 환자문제(원래 치아가 부실했었다는 억지 주장) 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바 있어 적절한 상호 합의 하에 해결되리라 기대했으나, 1%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양심적 의사에게 \"의술보다 중요한 인술의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게 되었사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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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로는 기계호흡 치료 시, 예상 위험을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설명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의사의 과실에 해당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