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장내시경중 천공
관리자
아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병원 측에서 먼저 진료비 지급청구를 하여 올 때 방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 측에서 진료비 면제와 별도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먼저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책임을 100%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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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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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계속 경구약 치료를 받던중 2년에 한번씩하는 검사로 수면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수면 대장내시경후 회복실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 일어나질못했습니다.
> 그랬더니 간호사가 더 쉬었다가 일어나라고 해 더 자고 일어 났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아파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 간호사가 선생님께 연락을 하여 경과를 애기하더니 다시 더 쉬었다 일어나 가라는 말이 었습니다.
> 한숨더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너무아픈데도 간호사는 너무아파 우는 저를 그냥 보냈습니다.
> 다행히 오후에 진료예약이 되어있어 기다리다 너무아파 순서를 당겨달라고 해 진료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가슴사진을 찍어보라고 해 사진을 찍고왔더니 바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 오후 회진에 오더니 검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장에 조그만 구멍이나 가스가 샛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 그래서 2주동안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 때문에 애기했더니 처음에는 특진비와 병실차액료 얼마를 할인해준다 고 하고 ,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일단 미수로 퇴원을 하고 나중에 병원비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 그래서 병원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멀쩡히 걸어와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다 숨도 못쉴정도로 아프고 10일동안 금식에 직장도 못나가고 집에 5살 애기도 있는데 보상을 받아야 겠다고 하니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네요
> 아무리 검사동의서에 사인을 했다지만, 천공발생을 한것도 몰라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제가 아프다고 울기까지했는데 저를 회복실에서 그냥 내보낸건 병원의 과실이 아닌가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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