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치료후 처치 부작용에 관한 소송
강성종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위하여 쌀겨찜질을 위해 한의원에 갔습니다.
총 10회의 시술중 6회 시술 후 땀을 식히는 과정에서
관리사가 무리하게 찬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어
안면부의 감각 일부 마비 및 시린 증상으로 정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외출을 하기 힘든 상황이며
안면부가 시려서 아이스크림도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한의원에 치료를 요청했으나 방문시마다 단순하게 태반주사 및 겨자찜질로
치료를 대신했으며
무리하게 테스트 없이 벌침을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약 3개월 가량 시간을 지체하다 복직으로 인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재는 한의원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6개월간의 휴직 기간 발생 및 정신적 및 금전적인 심각한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치료 비용 환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