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에서 치료후 처치 부작용에 관한 소송 고민정 팀장

상대방 측에서는 안면부 감각 마비 증세가 없다거나, 찬 물수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급병원(신경과 등)의 진료를 받아 감각 저하 여부, 찬 물수건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소견을 구하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의원의 소재를 확인하여,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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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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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위하여 쌀겨찜질을 위해 한의원에 갔습니다.
> 총 10회의 시술중 6회 시술 후 땀을 식히는 과정에서
> 관리사가 무리하게 찬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어
> 안면부의 감각 일부 마비 및 시린 증상으로 정상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외출을 하기 힘든 상황이며
> 안면부가 시려서 아이스크림도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 한의원에 치료를 요청했으나 방문시마다 단순하게 태반주사 및 겨자찜질로
> 치료를 대신했으며
> 무리하게 테스트 없이 벌침을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 약 3개월 가량 시간을 지체하다 복직으로 인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 현재는 한의원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 부작용으로 인해 6개월간의 휴직 기간 발생 및 정신적 및 금전적인 심각한
>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 치료 비용 환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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