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마취관련 고민정 팀장

질문 내용처럼 좌측 상지 및 양하지 장애가 남은 경우라면, 그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마취기록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상담 후, 합의 혹은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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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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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원래 자궁혹때문에 산부인과수술을 받았는데
> 그수술은 잘 끝났는데 마취가안깨면서 혈압이떨어지고 기도가순간적으로좁아지면서 호흠곤란이왔어요
>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옮겼는데 왼쪽손과 발에 마비가왔어요
>
> 모든검사를다했는데 계속 다정상이고 원인을모르겠다고하면서 계속찾고있는중이라더니겨결국은마취호스를빼때 기관지경련이와서 그렇게된거고 그게체질상의 문제라던데 그럴 수가 있나요?
>
> 근데 재활치료비 다공짜로해주면서 소송은하지말라고그러는데 그게 찔려서그런것 같아서요
>
>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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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