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관리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직접 진행하였던 소송대리인의 예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진행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타 법률사무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2심에서 다른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본인인 질문자에게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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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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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해야할바를 몰라서..
>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믿을수가 없기에
>
> 무분별한 안면 비대칭 턱수술로 인해.. 턱 감각마비와, 부정교합등 여러 부작용이 특히 골수염이 발생했씁니다. 3년에 걸친 의료사고 진행과정으로 인해 장해율까지 13.6% 받았고 지난 4월23일 처음으로 법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승소율은 누가 보아도 있는 사건입니다.
>
> 처음 변호사는 이 정도면 1억까지 받을수 있다했고
> 중간에 피고측에서 3천만원에 합의하자했는데
> 변호사가 금액 너무 작다고 해서 합의안하고 소송진행을 계속해왔는데..
> 3년이 지난 현재 화해권고 결정에서 금액이 3천만원 위로금이 나왔네요
>
> 제 변호사측이 청구한 금액은 8천9백에 가까운 돈이었는데.. 이제와서 변호사는 이의제기를 하면 적어도 5천까지는 받을수 있따고 하는데요..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 정말, 5천까지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난 3년동안 지칠대로 지쳐서 3천에 그냥 화해하고 싶은 맘도 적잖이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해서 판결간다하면. 피고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을테고 1심 2심까지 갈수도 있을텐데
> 거기에 드는 변호사 항소 비용은 어찌 처리해야는 건지
> 그리고 변호사 성공수수료도 10% 주기로 했는데.. 솔직히 변호사가 한 일이 뭔지 금액을 3천만원에 받는것도 변호사의 자질로 보이는데
> 성공보수도 다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
>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 1. 변호사가 이의제기를 하자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대부분 판례상 이의제기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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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해금액 3천에서 5천까지 받을수 있다는 변호사 애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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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비용은 어찌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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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해를 하게 되면, 향후 재 수술을 할 경우가 높은데 수술 비용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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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사에게 성공수수료를 계약상 10%지만 다 지급안하면 어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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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승소시 원고의 변호사 항소 비용까지 다 책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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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생도 같은 사건으로 사건번호 달리 진행중인데.. 두 자매 이 사건을 같이 해서 형사로 끌어낼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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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서울에서 판결할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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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만약 항소시 변호사를 바꿔도 돼나요?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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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점 본인의 과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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