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1,2차 병원의 책임 쌍둥이아빠
현재 저희 아가는(3년4개월) 뇌사판정중에 있습니다.
사인은 단순감기에서 출발하여 폐렴 폐혈증 급성호흡부전..ecmo달고 뇌출혈로 이어진것 같다고 담당의사는 말합니다..

4월1일 쌍둥이아이중 첫째아이가 고열 (약40도)로 힘들어해서
1차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라 진단받고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호전되지않아 4월3일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또 단순감기라 진단받고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호전이 없어 4월5일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고열에다 이번엔 배도 아프다하고 또한 어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또 진단하더니 오늘부터 나을거라 하며 약지어주고 가라했습니다.
(청진만 했습니다.)
4월6일 일요일 열은 어느정도 내렸는데..아이가 힘들어 하여
2차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맥박이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더니 그때 부터 응급중 응급이 되어
혈액검사하고 항생재 들어가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폐에 물이 가득하다는 소견을 듣고 입원한지 3일만에
급성호흡중후군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호흡기달고 위중함을 깨닫고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했으나
환장의 상태로 인해 전원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4월 25일 동공확대 고정 증상을 보였고
현재 뇌사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을 요약하면

1. 1차병원에서 배아프다 어깨 아프다는 증상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엑슬레이가 있음에도 찍어보지 않았고
호전될거라 하며 보냈는데 다음날 응급실로 입원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면
1차병원의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2차병원에서 호흡기 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흡기 달면 전원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지않아
전원에 대한 시간을 놓친점은 과실로 인정될수 있는지..

3.의료소송을 준비하려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억울하고 죽은 아이가 불쌍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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