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부과 시술 부작용
관리자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피부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문의하길 바랍니다...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카페에 올린 행위는 상대방이 문제를 삼게되면, 크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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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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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피부과 시술 부작용으로 흉과 색소침착이 생겨서 얼마 전 문의를 드렸습니다.
> 변호사님께서 의사소견서를 끊으라고 하셔서
> 오늘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전공의한테 상담을 하니
>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래서 특진을 신청해서
> 상담을 했는데 그 분도 회피만 할려구 하고
> 제 색소침착이 눈에 안보인다고 흉터도
> 흉터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 꼭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나요?
>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흉인데.
> 이런 식이라면 의사소견서 끊기는 힘들 것 같고
> 그렇다면 제가 보상 받을 길도 없을 듯 한데.
>
> 지금 제 생각으론 대학병원 보단 그냥 일반 피부과
> 가서 피부 상담하는 척 하면서 제 흉과 색소침착에
> 대해 물어 보고 이것을 몰래 녹음하고 흉과 색소를 치료하기 위해 얼마 정도
> 비용이 소요될지 견적서를 좀 써달라고 부모님께
>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 일반 개인피부과 전문의와 대화 내용 녹음한 것과 시술비 견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
> p.s 이도저도 안되면 병원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제가 흉이 생긴 사진과 피해배상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제가 카페에 그 병원의 한글 이니셜과 원장 이름 중간에 *표시를 하고 제가 부작용을 겪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전화를 받고 무릎꿇고 빌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길래
> 잘못했다고 전화상으로 빌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준다고 했는데 전 제 부작용을 그냥 참고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병원에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참고로 제 글을 읽은 사람은 몇명 되지 않습니다. 1시간도 안돼 글이 삭제 돼 버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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