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저희 아기 손가락 기형 고소권 박호균 변호사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의 이상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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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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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부인과를 10달내내 다니면서 초음파및 기형아검사를 했는데 아무이상없다고 손가락 열개 있다고 했는데 3월5일날 아기를 출산했는데 낳고보니 아기 오른손 손가락3개가없고 엄지는 한마디 깨끼는 휜상태 였습니다.
>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합니다.
> 고소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떻게 써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고소장 쓰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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