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2차 병원의 책임
고민정 팀장
1, 2차 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1차 병원에서 보다 조기에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병원에서 이미 인공호흡 등 기계 호흡 처치가 필요하였다면, 1차 병원의 잘못을 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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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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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 아가는(3년4개월) 뇌사판정중에 있습니다.
> 사인은 단순감기에서 출발하여 폐렴 폐혈증 급성호흡부전..ecmo달고 뇌출혈로 이어진것 같다고 담당의사는 말합니다..
>
> 4월1일 쌍둥이아이중 첫째아이가 고열 (약40도)로 힘들어해서
> 1차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라 진단받고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 호전되지않아 4월3일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 또 단순감기라 진단받고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 역시 호전이 없어 4월5일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 고열에다 이번엔 배도 아프다하고 또한 어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 또 진단하더니 오늘부터 나을거라 하며 약지어주고 가라했습니다.
> (청진만 했습니다.)
> 4월6일 일요일 열은 어느정도 내렸는데..아이가 힘들어 하여
> 2차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 가자마자 맥박이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더니 그때 부터 응급중 응급이 되어
> 혈액검사하고 항생재 들어가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 폐에 물이 가득하다는 소견을 듣고 입원한지 3일만에
> 급성호흡중후군판정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 호흡기달고 위중함을 깨닫고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했으나
> 환장의 상태로 인해 전원이 불가하였습니다.
>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4월 25일 동공확대 고정 증상을 보였고
> 현재 뇌사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궁금한점을 요약하면
>
> 1. 1차병원에서 배아프다 어깨 아프다는 증상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 엑슬레이가 있음에도 찍어보지 않았고
> 호전될거라 하며 보냈는데 다음날 응급실로 입원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면
> 1차병원의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2. 2차병원에서 호흡기 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 호흡기 달면 전원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지않아
> 전원에 대한 시간을 놓친점은 과실로 인정될수 있는지..
>
> 3.의료소송을 준비하려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 너무억울하고 죽은 아이가 불쌍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