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mri+mra 서울
1주일 전, mri 검사결과 1.2cm로 큰 축에 속하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동네 방사선과의원에서 두통으로 인해 뇌 mri를 찍었었는데, 당시 아무 이상 없다고 판정해주어서 두통은 참고, 병에 대한 의심 않고 지내다가, 최근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른 병원에서 촬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전 필름을 최근 mri를 찍은 병원에 판독을 문의한 결과 그 당시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cm인지에 대해서는 근처 병원끼리의 분쟁기피 탓인지 말씀 안해주시고, 꽤 작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제3자로서 이분의 입장 고려하여 더 안묻고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 그 당시 발견 하여 수술 했다면 덜 위험한 상태에서 혹은 수술없이 치료를 미리 할수도 있었던거 아닌가 하고 지금 화가 나네요)

동네 방사선과 의원이라함이, 비싼돈 들여 mri만 찍고 끝나는게 아니라 정확한 판독을 통한 환자의 제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결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상 판정을 제대로 해주었다면 당시 뇌동맥류가 현재보다 작았을시에 수술 혹은 간단한 절차의 예방치료를 했을것이고..
암튼 화가 나네요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후 소송인지? 그리고 민사인가요?

수술후 후유증이라든지 판정시비가 힘든게 아니라, 판독이라는 어찌보면 사소한 직무유기이기에 유리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곧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들어갈 상태라서 당장 소송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억울함을 그냥 넘기기보다 호소하고픈게 크고, 큰 돈을 보상받고자 악다물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소송의 승소가 확실히 가능하고, 변호사비를 포함하여도 보상에 대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님께 의뢰 하고픈데, 그전에 이렇게 소송의 성립 여부를 여쭙네요

대충 게시판을 훓어보니, 여러 병의 입증 및 치료로 인한 회복여부에 따라 소송승소가 가능하고 위자료만 받게 되는 수도 있는거 같은데,
어찌 되었건 큰 액수의 보상을 받으려기보다는,
당 의원에서 촬영을 했고, 그 촬영에서 병이 진단 되었음에도 아무 이상 없음으로 판독처리 하였다는 명백한 실수에 대한 지적과 위자료 혹은 보상을 생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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