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갑상선 전 적출술후 부작용에대하여 고민정 팀장

손상된 신경의 종류, 현 증세와 관련한 서울대병원의 소견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재문의 바랍니다...


장애 여부 및 정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배상 요구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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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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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전 모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전부를 적출하였습니다.
> 그후 계속되는 호흡곤란과 흉통호소하여
> 수술한 병원을 3-4차례방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며 오히려 야단을 맞기가 일수였습니다.
> 어쩔수 없이 최근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물종류를 먹을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과정에서 기도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신경이 잘려나가서 물종류를 먹을경우 폐로 흡인되어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다고합니다.
> 그밖의 부작용( 쉰목소리. 팔의 저림과 통증. 목의 이물감등)등도 모두 발생하였지만 그건 감수하고 물종류는 전혀 먹지 못하게 된 부작용은 너무나 억울하여 문의를 드려봅니다.
> 다시 복구할수도 없고 평생 물을 먹을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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