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가락 기형 고소권
박호균 변호사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손가락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하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낙태권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고, 아이의 장애가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산전 진찰 과정에서 아이의 손가락을 정확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일부 진료비 반환 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손가락 확인 절차를 진료계약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고, 경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으며, 실무에서 받아들여진 예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 측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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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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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글 올린 사람인데요 .
> 형사적으로 말구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려구 하는데요..
>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