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mri+mra 관리자

2년 년 영상검사에서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당시 동맥류의 크기,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조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 정밀 진단 혹은 조기 전원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가 현재 동맥류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므로, 경제적 실익도 고려하여 법적 해결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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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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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전, mri 검사결과 1.2cm로 큰 축에 속하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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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년전에 동네 방사선과의원에서 두통으로 인해 뇌 mri를 찍었었는데, 당시 아무 이상 없다고 판정해주어서 두통은 참고, 병에 대한 의심 않고 지내다가, 최근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른 병원에서 촬영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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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년전 필름을 최근 mri를 찍은 병원에 판독을 문의한 결과 그 당시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cm인지에 대해서는 근처 병원끼리의 분쟁기피 탓인지 말씀 안해주시고, 꽤 작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제3자로서 이분의 입장 고려하여 더 안묻고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 그 당시 발견 하여 수술 했다면 덜 위험한 상태에서 혹은 수술없이 치료를 미리 할수도 있었던거 아닌가 하고 지금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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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방사선과 의원이라함이, 비싼돈 들여 mri만 찍고 끝나는게 아니라 정확한 판독을 통한 환자의 제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결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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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이상 판정을 제대로 해주었다면 당시 뇌동맥류가 현재보다 작았을시에 수술 혹은 간단한 절차의 예방치료를 했을것이고..
> 암튼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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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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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후 소송인지? 그리고 민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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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후유증이라든지 판정시비가 힘든게 아니라, 판독이라는 어찌보면 사소한 직무유기이기에 유리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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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곧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들어갈 상태라서 당장 소송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억울함을 그냥 넘기기보다 호소하고픈게 크고, 큰 돈을 보상받고자 악다물고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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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에 소송의 승소가 확실히 가능하고, 변호사비를 포함하여도 보상에 대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님께 의뢰 하고픈데, 그전에 이렇게 소송의 성립 여부를 여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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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게시판을 훓어보니, 여러 병의 입증 및 치료로 인한 회복여부에 따라 소송승소가 가능하고 위자료만 받게 되는 수도 있는거 같은데,
> 어찌 되었건 큰 액수의 보상을 받으려기보다는,
> 당 의원에서 촬영을 했고, 그 촬영에서 병이 진단 되었음에도 아무 이상 없음으로 판독처리 하였다는 명백한 실수에 대한 지적과 위자료 혹은 보상을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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