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소홀한 알림으로 인하여..
박호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당시 뇌종양의 부위 및 정도, 아산병원에서 확인된 뇌종양의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교통사고 발생 당시 뇌종양에 대한 조기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뒤늦은 진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외상 유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였을 것이라는 점, 당시 뇌종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 뇌종양의 유형 자체의 예후 등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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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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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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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17세 여학생인데 06년8월 택시에 밭치면서 머리을 아스팔트길에 부딛치는등 교통사고을 당해 J병원에서 몇주 입원해 염좌등 치료하면서 머리부위 mrl 촬영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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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2월 등교중 갑자기 두통 구토로 인근병원에 갔는데 큰병원으로 가라고하여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 수술을 하고 지금도 항암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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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교통사고시 mrl 원본필림을 집에서 보관해 왔던바 수술한 의사에게 필림을 보였더니 수술한 부위에 교통사고시 필림에 작은 종괴가 보였는데 의사가 왜 이야기 해주지 않았나 의문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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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체류중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상담케 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 굼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