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다시 한번 질문 서울
아래 mri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신 바에 의하면,
어짜피 2년전이나 지금이나 어짜피 유사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현재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대한 상태는 아니기에,
소송이나 보상은 힘든건(신중) 같은데요

어짜피 지금 당장은 치료와 수술 걱정이 우선이고,
큰 보상을 기대하는건 애초에 아니었기에,
심적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하면서도,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나니 차라리 맘 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2년전 방사선과에서 mri 판독 오류에 대한 부분은 병원의 명백한 실수인데요. (뇌 동맥류가 있음에도, no evidence of abnormal stenosis or aneurysmal dilatation)
우리나라 법적 현실에서는 이정도의 크기에는 실수에는 병원의 실수로인한 책임의무는 없나요?
환자인 저 로서는 그냥 할수없이 넘어가는 수 밖에 없나요?
(위자료라든지, 최소한의 그 당시 mri촬영비라든지, 등등 환자로서 요구할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로서 이 상황에서 할일이 무엇인지요???
환자로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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