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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과로로 사고 정**
회사에서 직원 생일때문에 회식이 있었는데 소주 한병 정도 마신 것밖에 없는데 그날 저녁 8시 쯤에 화장실에 갔다가 남편이 쓰러져 사망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과로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주변에서 부검을 하라고 해서 부검도 했읍니다.
부검에서 사인이 좌신 관상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인정해줄까요?
평소에 건강한 편이고 술도 가끔 마시고 동료직원들이 회식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인정안해 주면 다른 소송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평소에 다른 병도 없었읍니다. 가족들이 어려워서 꼭 필요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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