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시 한번 질문 관리자

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잘못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질문자의 경우), 정신적 손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과계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당시 잘못으로 인해 질문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정이 필요합니다(사후적인 혹은 결과적인 고통이 아닌).


또한 질문자의 경우에는, 초기 판독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동맥류를 진단한 상태에서 과거 영상물을 보는 것과, 동맥류의 정도가 경미할 때 촬영한 영상물을 판독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법률사무소에서 질문자의 입장이나 바램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므로, 타 사무소의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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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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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mri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해주신 바에 의하면,
> 어짜피 2년전이나 지금이나 어짜피 유사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 현재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대한 상태는 아니기에,
> 소송이나 보상은 힘든건(신중) 같은데요
>
> 어짜피 지금 당장은 치료와 수술 걱정이 우선이고,
> 큰 보상을 기대하는건 애초에 아니었기에,
> 심적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하면서도,
>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나니 차라리 맘 비워지게 됩니다
>
> 그런데요.
> 그렇다면 2년전 방사선과에서 mri 판독 오류에 대한 부분은 병원의 명백한 실수인데요. (뇌 동맥류가 있음에도, no evidence of abnormal stenosis or aneurysmal dilatation)
> 우리나라 법적 현실에서는 이정도의 크기에는 실수에는 병원의 실수로인한 책임의무는 없나요?
> 환자인 저 로서는 그냥 할수없이 넘어가는 수 밖에 없나요?
> (위자료라든지, 최소한의 그 당시 mri촬영비라든지, 등등 환자로서 요구할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환자로서 이 상황에서 할일이 무엇인지요???
> 환자로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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