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슴 성형을 했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 보다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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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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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98년7월에 가슴 확대수술을 했는데
> 잘못돼서 몇번의수술을 거듭하다가 의사의 과실로
> 염증이 심해져 가슴 아래 3분의 1정도 절개을 하고
> 그상처가 아물면 힙 살로 다시 가슴을 원형복귀해서
> 다시 확대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그에 따랐는데요
> 상처가 쉽게 났지않아 계속 치료하다가 그병원에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 긴 시간이 흐른후 상처는 회복됐지만 가슴이 흉해 목욕탕이나 수영장
> 이나 남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 지금껏 있다가
> 최근에 용기을 내서
> 그 선생님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 그분 께 맡기고 싶진 않구요
> 제가 그때 수술비 300만원을 지불 한것과
> 가슴 절개 복귀 비을 환불받아 다시 수술할 생각인데요
> 제가 알아보니 공소 시효란 것이 있네요
>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전 10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 소멸시효기간이란게 있네요 3년이라는데
> 그럼 전 그 병원에 그 어떤 요구도 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