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형외과 수술 후 고정핀이 부러진 경우
박호균 변호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결함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핀이라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질문자가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고, 질문내용만으로는 그 피해의 범위가 경제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 입장에서 핀이 부러짐으로써 어떤 손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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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승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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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경 회사 체육대회에서 계주를 하다가 넘어져 왼쪽 쇠골뼈 복합 골절 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2달 정도 경과 후에 수술할 때 삽입한 고정핀이 부러진 상태로 쇠골뼈가 붙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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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핀이 부러진 것을 알겠된 것은 수술 2개월 후 외례 검진 시 엑스레이 검사로 알게되었고, 당시 수술 의사의 의견은 고정핀이 부러질 경우는 교통사고와 같이 큰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나 핀이 부러질 수 있고, 저와 같이 일상 생활 중에 발생 하는 것은 1년에 1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경우라고 사례를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핀이 부러진 경우 바로 재수술을 해야 하지만, 조금 더 경과를 지켜 본 후에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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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핀이 부러진 상태로 5개월 정도 지난 지금, 어느정도 뼈는 붙은 것 같은데, 성형상 보기 좋지 않고, 또한 핀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장기간 동안 왼쪽 어깨 운동을 하지 못하여 40견 같은 어깨 통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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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수술 의사가 고전핀 (티타륨) 부러진 의료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외국의 경우도 이런 사례는 발생한다고 하고 핀 제조 업체에서는 무상보증기간내 자동차 고장 발생 시 부품을 교환하는 것 처럼 왼쪽 어깨 재수술 시 사용되는 고정핀은 핀 제조 회사에서 무료로 공급 해 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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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제조 회사에서는 법률적 대응도 감수한다고 한 상태이고 의사 의견으로는 제품불량인한 사고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안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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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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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부러져 있는 핀 부분이 어깨 피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곧 핀 제거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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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