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감염
선영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립니다.
장막하 자궁 근종 수술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소송 단계입니다.
(주치의의 수술 중 감염 소견서가 있고, 대표원장이 병원 내 감염아니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사의 감염 인정 소견서,진료기록부,녹취록을 증거로 내었는데
그래도 진료기록 감정 제출이 필수인지요?
주치의 소견서에 수술 중 감염 추정의 내용이 있는데도,
1.판사가 진료기록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지요?
진료기록 감정을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법원에서 감정을 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지요?
2.진료기록 감정서를 안낸다면 주치의의 수술 중 감염 소견서도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요?
3.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소장 접수 및 첫 변론기일까지는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이제 추가 증거만 내고 두번째 기일때는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기일때만 변호사가 대동하고 변론을 해 주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이 비용 부분은 비공개 같긴한데, 비용 부분만 전화로 문의해야 된다면 전화로 문의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