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도중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김태봉
2006. 10. 29.에 아버지가 치료도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암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체내에 혈액세포수가 필요이상으로 증가하여 문제가 되는 병인데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세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의 치료방법은 골수이식과 약물치료방법이 있는데 아버지는 연세가(당시 61세) 있어서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약물치료방식은 다른게 아니고 암항생제의 일종인 ATG라는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여 독성세포를 제거하는 것인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때처럼 독성세포 뿐만 아니라 모든 혈액세포가 제거되는 치료방법입니다 치료를 받기전에 치료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설명하지 않고 일반 간호원이 설명을 하였는데 약물치료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는 무척 간단한데 치료후에 일상생활에서 감염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간호원의 설명은 주로 올바른 생활습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동의서에 사망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물치료기간은 5일정도였는데 약물주입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12 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날 오후 1시경부터 아버지
가 많은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원래 이 치료방법은 환자에게 심한 고통이 수반 되는데 2일차까지는 별다른 고통이 없었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몸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함께 아버지의 복부가 심하게 팽창되고 토혈을 하여 담당수련의에게 문의를 했지만 약물때문에 그런거라고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에게 이상이 생긴날부터 담당교수님이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올라가 있어서 담당수련의만이 아버지를 진료했습니다 그날 1시부터 시작된 고통과 복부팽창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서 그 이후에 몇번씩 문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저녁 8시30분경에는아버지가 너무 기력이 없어서 영양제라도 맞게 해달라고 수련의한테 요청을했는데 약국문이 닫혀 약을 구할수 없다며 환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약국은10시경에 폐점을 합니다)아버지 몸에 이상이 생긴날이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인데 밤 9시이후에는 담당수련의가 퇴근을 해서 더이상 담당수련의에게 문의를 할 수 없어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수련의와 통화가 되질 않는다면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새벽 3시경에는 고통이 극에 달하고 복부가 임산부만큼이나 팽창이 되어 간호사에게 수련의를 빨리 불러달라 했습니다 몇번의 시도끝에 간호사가 수련의와 통화가 됐지만 괜찮다고 좀더 지켜보자라고 말만하고 병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 8시경에서야 담당수련의가 왔는데 아버지 상태를 보고 배에 변이 차서 그런거 같다고 괜찮다고 하더니 30분후에 수련의가 다른 동료의사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동료의사가 하는 말이 복막염이 의심된다
고 CT촬영을 해보자하여 8시 30분경에 CT촬영을 하였습니다 1시간 후에 CT촬영결과가 나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라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정도에 사망하실꺼 같다 말하였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반정도 잃은 상태였고 오후 4시경에 중환자실로 옮긴 뒤에는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28일 밤에 담당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족들에
게 하는 말이 재생불량성 치료를 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1/10로 되질 않는
데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매우 유감이다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그런이야기를 처음 담당교수한테 처음 들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감염될 확률은
1/3정도였습니다 결국 10월 29일 18시 경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던 터라 여동생이 아버지 간호를 하였는데 제가 병원에 왔을때는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긴 뒤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례식까지 치룬 뒤에 가족끼리 이야기 도중에 여동생으로 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의료기록을 열람해보니 간호기록일지에 동생이 말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의사들을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한달전에 무협의 처분이 되어 기소가 되질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할려고 나름대로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 검사했던 CT촬영은 재생불량성진단이 내려지거나 최소한 약물치료 들어가기전에는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막바지에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서야 검사를 했고 또한 감염이 되면 약물치료를 그만두고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하는데 수련의가 몰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환자가 감염되었을때는 오히려 약물치료가 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가 16시간정도 아버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환자의 상태가 심하게 악화 되어서 수련의가 올것을 요청해도 오지않은점, 약물치료가 들어가기전에 사망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점(사망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것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다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련의가 16시간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료기록과 의사가 사망가능성을 말하지 않은 녹취록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의료기록 간호일지에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꺼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