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하늘나라로 간 딸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김광염
1차병원에서 감기증상으로 4일 치료 후, 2차병원에서 폐렴, ARDS(급성호흡부전)으로 진단받고 인공호흡기와 ECMO(인공심폐보조장치) 치료도중 약 1개월 만에 사망

1. 1차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월2일
- 전날 밤에 열이 심하여 4월2일 오전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및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고 3일치의 약을 처방받았음.
- 문진 시 “목이 많이 부어서 열이 날만하고 요즘감기는 이렇다”며 3일정도 갈 것이라 말함.

□ 4월3일
- 열이 지속되어 동일한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열에 대해 호소함.(병원에서 40도로 체크됨)
- 열이 많아 링겔을 맞고 싶다고 보호자가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다며 괜찮아 질것이라 말함.
- 고열과 함께 배가 아프다는 증상호소 시 요즘감기는 장염 증상을 동반한다는 말함.

□ 4월5일
- 같은 증상(열, 기침 등)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내원함.(3번째)
- 목 부음이 가라앉아 이제 나을 것이라 말함.
- 문진시 배아프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말하였으나 응답 없었음.(응급실기록으로 증명가능함)

■ 의료과실 여부의 의문점
- 동일한 증상으로 4일동안 3번 내원하였음에도 단순 감기로 진단하고 처방하였으며 40도이상의 고열이 병원에서 체크되었고 배 아픔과 오른쪽 어깨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간과하여 폐렴이 진행됨을 예측하지 못하였음.
발병원인이 하나 이상일 수 있는 병증에 대한 진단을 함에 있어서 의사로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계속된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깊게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판단만을 과신하여 다른 질병원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게을리하여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한 잘못이 있음. 이는 진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 진료기록 및 처방전, 내원시 체온결과를 문서로 소유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 중 문진에 대한 내용은 진료기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ex : 밥을 잘 먹지않는다, 배아프다 한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한다 등)


2. 2차병원의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월6일
- 아이가 힘이 없고 기침, chest pain 및 약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2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산소포화도가 낮아 응급중 응급으로 분류되어 방사선 검사결과 Pleural effusion(흉막삼출) 증상이 관찰됨.
- 응급실에서 흉수를 빼기 위해 시도 하였으나 실폐함.(CS에 연락을 취함-지켜보자는 연락을 받았다함)
- 응급실에서 ICU(집중치료실)로 옮겨짐.
- ICU에서도 흉강천자(흉수빼내는 것)를 3회 시도하였으나 실폐함.

□ 4월7일
- 방사능 검사결과 오른쪽 폐에서 왼쪽폐까지 전염을 보여 위험할 수 있다함.
- 4월6일 CS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흉관삽입술 시술함. (내원후 24시간 경과)
- 400~500 cc의 흉수가 배액됨.

□ 4월8일
- 폐감염이 계속 진행됨.(양호했던 왼쪽 폐에까지 감염이 진행됨)

□ 4월9일
- ARDS(급성호흡부전), 폐렴, 흉막삼출, 폐혈증 진단하에 인공호흡기 Care 시작함.
- 항생재 및 인공호흡기 care 진행함
- 인공호흡기care 시작하자마자 3차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함.
-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전원하다 숨질 확률이 매우높아 전원에 대해 회의적이라 전원을 추진하지 못함.
- 인공호흡기 상태에서 전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한바 없음.

□ 4월10일
- 기흉발생과 함께 산소포화도도 급격히 떨어짐.

□ 4월11일
- 3차병원으로 전원을 다시 희망했으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옮기는 중에 사망할 수 있다 설명함.

□ 4월21일
- 3차병원으로 전원다시 요구하였으나 환아상태로 인해 전원하지 못함.
- 왼쪽 폐에 기흉이 생김(지켜보기로함)

□ 4월22일
- 왼쪽에 chest tube 삽입함.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시술함.(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음)

□ 4월25일
- COMA(의식불명)상태,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예상된다 말함.

□ 4월29일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연장함.

□ 5월6일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제거후 즉시 사망함.

■ 의료과실 여부의 의문점
- 2차병원 내원 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고 방사선검사결과 흉막삼출증상이 있음에도 흉강천자나 흉강삽입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아 흉막액의 배액이 늦어져 양호하던 폐는 물론 감염 및 증상을 악화시킴.
예상컨대 주말이었으며 CS(흉부외과)의 조력이 미흡했다 판단되며, 증상이 확실하고 400~500CC나 되는 많은 양의 흉수가 예상될 경우, 통상 흡수될 것을 예상하여 관찰하지 아니하고 즉시 흉막액을 빼내는 시술이 필요함에도 조치가 늦어짐.

- 4월9이 오전 9시경 ARDS 진단이 새로 추가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즉시 3차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였으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전원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키지 않았으므로 환자의 진료선택(병원선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였고, 의료행위에 대해 무지한 보호자를 상대로 사전 주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 ECMO(체외막산소화장치)의 시술후 3일만에 뇌출혈에 의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으므로 ECMO조작 및 출혈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심됨.(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혈압확인 및 투약 등의 조치)

- 환자가 뇌사상태이나 보호자 및 의료진이 환아의 사망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유지한 ECMO를 3차 교체할 시점이 되어 교체치 아니하고 제거함에 동의한 바, 이는 ECMO 제거 시 즉시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사고로 판단됨. 또한, ECMO장치 제거 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문서상 동의 한 바 없음. 단지 구두상으로 생명을 더이상 연장하기는 힘들고 인공호흡기와 같이 제거 즉시 사망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연장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니 보호자가 판단하시고 결정하도록 권고함.

■ 진료기록부 일체와 방사선기록, 확인서 등의 기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전문지식의 부재로 알지 못하는 임상결과에 대한 진료상의 과실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우리아이의 죽음앞에 한치의 억울함이라도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무모할지도 모를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백프로 지는 싸움이라면 아이와 저를위해서 포기할 것입니다.
허나 단 몇프로의 가능성만 있어도 억울함을 밝히는데 노력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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